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사실 자체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초연금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총급여 5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