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는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횟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6일 현재, 5년 이내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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