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가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세율은 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비세 0.315%를 합산하여 총 20.315%가 적용됩니다.
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다만, 일본의 세법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본으로 송금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일본 국세청에 합산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2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여부와 세액 계산은 일본 현지 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일본 현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