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식 채용을 전제로 일정 기간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시용(試用)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시용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식 채용 전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시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이를 시용계약으로 봅니다. 반면,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업무 습득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시용계약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용계약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 중이라면, 해당 계약이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계약인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