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결혼식에 지급하는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출한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 사내 규정에 따른 지급인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기준은 사내 복리후생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