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외근 시 식대 규정을 마련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중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외근 식대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외근 식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 문구는 회사의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작성하시되, 세무상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실비변상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증빙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