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17개월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1년치(12개월)가 아닌 17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12개월)을 초과한 5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년치 퇴직금만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시 정확한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