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형제자매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요건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별 부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