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시간 등 법적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소급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나 미가입 동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