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42) 결정세액란에는 소득세 금액만을 기재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별도 계산되어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항목에는 소득세법상 산출된 소득세 결정세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금액 역시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기재하는 결정세액 또한 소득세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