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후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수출신고를 취소하면 무조건 오류점수를 받게 되나요?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