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도급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진정한 도급 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통해 적법한 알선 업무만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