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7414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부 자료에서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경영컨설팅업이 과거에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경영컨설팅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었으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 책의 내용은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귀하의 사업장이 창업 요건 및 업종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나 창업의 실질에 대해 판단이 모호하다면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