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복직을 위해서는 복직원, 진단서, 그리고 학교장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복직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복직 후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복직 후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 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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