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법인장부, 판결문, 공매·경매 등 객관적인 증거 서류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취득가격에는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설계비,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등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시가표준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