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근로계약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고용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로 포함하여 고려합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거나,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