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적용하므로, 손익분배비율이 5:5라면 각자 1,00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공제 역시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 운영 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