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나 교통비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추후 비용 처리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등 취득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구성됩니다. 복리후생비나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비용으로 보며, 건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나 교통비와 같은 간접적인 성격의 비용까지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기준 및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세무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건설중인 자산에서 감액하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추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하려는 시도는 세무상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