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6.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나이 계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현재 나이에서 뺀 나이가 29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4.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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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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