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에서 현금계산 내역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현금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