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6.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알바 포함)
    2. 조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금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 예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단시간 근로자(주말 알바 등)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따라서 하루 통상임금은 6시간분,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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