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6.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알바 포함)
- 조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금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예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단시간 근로자(주말 알바 등)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따라서 하루 통상임금은 6시간분,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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