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따라서 3월에 신고하셨다면, 이는 예정신고 또는 중간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는 5월 또는 6월에 하게 됩니다. 만약 3월에 이미 확정신고를 완료하셨다면, 4월에 다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고된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신 후 서면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셨고 두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 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