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모와 사업자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주택 신축: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신축: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등)을 겸영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