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없나요?
1가구 2주택자가 사업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만 납부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지방세 환급금 결정 통지를 받으면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