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면제받았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과 사유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매각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