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주요 차이점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와의 약정 및 법정 기한 내에 직접 지급(또는 계좌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