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생일 축하금으로 지급한 10만 원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경조사비 항목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는 1회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없이도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0만 원은 한도 내의 금액이므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