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임대인의 동의 요건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자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 관광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갔을 때 발생한 주차비가 수탁경비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