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1세대 판정 시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함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된 상태에서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