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 샘플 제공 시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6. 30.

    법인이 무상으로 샘플을 제공할 때, 해당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판매부대비용 (견본비): 견본품이 제품 판매를 위해 필요하고,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이나 약정에 의해 지급되거나,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되는 경품이나 사은품 등이 해당됩니다.

    • 접대비: 견본품의 수량이나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또는 특정 거래처에 한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에 자기 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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