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라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등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신청 요건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