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국민연금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을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