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반환 약정은 해당 교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개발이나 경력설계 등 근로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성격의 교육인 경우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비 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교육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근로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과, 반환 약정이 실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