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문의해야 할 곳은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단에 포함된 구체적인 근거와 귀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곳은 인사 담당 부서입니다.
만약 회사 내에 인사 담당 부서가 없거나 문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