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다만, 지점이나 영업소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