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과세 방식(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때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자료에는 반영되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