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월액 정정신고 시에는 세무조정 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연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