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지각을 하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원본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나요?
철탑크레인 구매 시 함께 구매한 추가마스트 36개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