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명상에 도로명 주소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세무서의 공부상 정보는 이미 갱신된 상태이므로, 단순히 서류상의 주소 표기만 변경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원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정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은 사업자의 의무 사항이므로, 공부상 정보와 실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