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기재된 채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 채무가 회생·파산 절차에서 면책될 수 없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통해 조정하거나 면책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여금, 물품대금, 카드대금 등이라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이나 파산의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 있는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정확하게 목록에 반영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