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여 감면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유형(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에 따라 감면 기간이 결정됩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 그 외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취업일부터 3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나 임원, 최대주주 등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