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제공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30.
임직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만원 초과분: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간주공급 규정: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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