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에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한 양도자입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의 직접 거래라면,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넘겨준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다면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