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감면받은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또는 30일) 이내에 추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부과 및 납부 과정
납세의무 성립: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과세표준 결정: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을,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원시취득 등)과 물건의 종류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등록 시: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징수(추징):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고지서 발부)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가산세), 적게 신고(과소신고가산세)하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았더라도 납세의무자 본인의 책임하에 신고해야 하므로, 안내 착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현황과세: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