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문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건강검진 의무 대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고문직의 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직함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