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2차년도 인원 감소로 추징 후 3차년도에 다시 인원이 증가하면 1차년도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6. 30.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가 중지되고 기존 공제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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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