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사건이 제정단독 결정으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이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에 대한 항고는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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