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에게 재화를 할인 판매하는 경우, 매출 인식 시점은 해당 재화가 임직원에게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대금 결제 방법의 하나일 뿐 재화의 공급시기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에서 차감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임직원이 제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게 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