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5. 6. 30.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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