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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을 개인적으로 1만원 정도 소액 사용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30.

    법인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정확한 기록과 적절한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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