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정확한 기록과 적절한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